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귀속 증여세 279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두 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했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