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조성 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갑질 논란'에 휘말려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업체 간 싸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의 중소 건설업체인 아키종합건설이 에코델타시티 부지 조성 공사 중 현대건설로부터 '단가 후려치기'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취장 변경 시 단가를 협의해야 한다는 '특수 조항'에 따라 현대건설이 단가를 40%이상 낮췄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과 아키종합건설은 올해 2월 해당 부지 조성 공사에 176만㎥ 규모의 토사를 넣기로 하고, 총 77억 원 규모의 토사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취장이 변경되면서 두 업체간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 인터뷰(☎) : 아키종합건설 관계자
- "40% 이상 금액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 토사 납품을 무기한 연기시키겠다. 현대에서 추천하는 제 3의 업체를 추천해 줄테니 아키종합건설은 관리비 5% 정도만 먹고… "

현재 이 공사 현장은 현대건설에서 단가 재조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토사 반입이 중단된 상태.

현대건설 측은 토취장 변경에 따라 단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현대건설 관계자
- "토사가 더 싸게 나오면 그렇게 변경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해요. 그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게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편, 아키종합건설은 시공사의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강행할 계획이어서 건설 공사 자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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