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신분이 공개되는 사건이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이중 6건의 사건에 대해 신분 공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치 결과는 주의·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습니다.

권익위는 처벌 규정을 확대해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지시·시도하는 경우에도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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