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7월말 기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 총 9조 4천34억 원 가운데 1천216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약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봐도 총 81만 4천822건 가운데 8만772건, 약 9.9%로 징수 대상 10건 중 겨우 1건만 징수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징수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이 8만 275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469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27건, 30억 원 초과 40억원 이하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액은 1억 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실적 제고를 위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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