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연체정보 등록 전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채무자 정보 관리 시스템은 연체 발생일 후 일정 시한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원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 채무자에게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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