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 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습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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