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가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율도 40%를 적용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와 전화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정부기관 등과 일명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시는 어제(25일) 정부와 지자체, 은행,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등 총 29개 기관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제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대신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결제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관계 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페이와 같은 제로페이를 쓸 경우 현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과 같은 4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페이의 작동 구조는 이해되는데, 일각에선 수수료가 0%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기자 】
기존의 3단계 결제, 그러니까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밴(VAN)사와 전자결제 대행사, 카드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서울페이에선 QR코드를 서비스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 이렇게 2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제 단계 축소만으로는 당연히 수수료가 0%가 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원래 가져가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서울페이를 통해 사용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수료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은행들은 계좌이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펌뱅킹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송금과 입금 과정에서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의 66만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월간 약 64억 원, 연간 약 763억 원의 수수료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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