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간접적인 개인 대출뿐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하도록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겁니다.
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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