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굴착기 에어컴프레셔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제작도면을 A업체에 전달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도면을 받은 A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자 납품업체를 A업체로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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