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유령 주식을 판 직원 가운데 일부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배당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주당 1천 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고했고, 배당을 받은 직원 가운데 21명이 매도 주문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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