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서 제조 기술을 부당하게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기술을 넘겨받은 다른 하도급업체는 에어컴프레서를 개발해 같은해 7월부터 두산인프라코어에 기존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했고, 1년여 만에 이노코퍼레이션 납품을 완전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