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페리노리카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페르노리카는 지난 3월 수입 판매 중인 '임페리얼'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3일간 '임페리얼'의 영업정지와 위험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불법영업 행위는 영업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식약청은 업체 측에 이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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