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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