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추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화산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화성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발주자인 LH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와는 석달이 지난 시점에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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