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국내 ICO’합법과 불법 사이

- 우리나라에서 ICO 가능한가?
- 해외 ICO도 ‘국내법’ 적용
- 해외 코인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 모호한 제도, 헷갈리는 투자자
- ICO 사기 피해보상 가능할까?
- 잇단 ICO에 ‘뿔난 주주들’

·리버스 ICO (Reverse ICO)
- 신생 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
- 암호화폐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발생

A. 정부, 작년 9월, 모든 형태의 국내 ICO 금지 발표
A. 유틸리티형 토큰, 사실상 규제할 법령 없어
A. 한국인들 대상 ICO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
A. 암호화폐 거래에 외국환거래법 직접 적용은 어려워
A. ‘리버스 ICO’, 기업에서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코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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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서 (서울 용산구, 26세)
Q. 국내 ICO는 금지라는데…ICO 투자해도 되나요?

▶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정상호 대표이사
"블록체인이나 ICO를 빨리 제도화 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그리고 해외에서 ICO를 하는 이유는 국내법과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도화의 방향은 첫 번째는 기업이 ICO 단계에서 약속했던 로드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 이 두 가지에 국한해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제도화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술도 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 하게 되면 이후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한인수 이사,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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