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엘아이에스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어제(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한국비엔씨와
엘아이에스, 엘브스오토모티브, 보국전기공업 등 4개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닥 기업인
엘아이에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말까지 신주인수권대가 등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넥스 기업인 한국비엔씨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채권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국전기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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