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공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고리즘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 근거 등도 검토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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