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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