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계약이 삼성SDS에 치우친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들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서 주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문 양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21명은 매도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점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전산 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91%가 수의계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와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금감원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혁신사무국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통해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 당국의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