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의 의무 매각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의결해 이달 19일까지였던 매각 기한을 내년 5월 1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2013년 신세계의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하면서 공정위와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인천점·부평점·부천중동점 등 인천 지역 3개 백화점을 2개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에 나섰지만 4차례의 매각 공고에도 희망자가 없어 유찰됐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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