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티건설 등 건설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25억 원 상당의 할인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 7.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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