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110억원 대 체불임금을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협력업체 11개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시정 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소속 제빵기사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력업체들의 청구가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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