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금융당국 퇴직자를 만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들이 준수해야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은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 가운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금융기관에 소속된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만난 내용을 5일이내 보고하게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외부인과는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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