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검토해왔지만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일(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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