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에뛰드 제품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입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회수 대상 제풉을 소지한 고객은 홈페이지의 안내를 통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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