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차명계좌에 1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운용한 차명계좌 개설 금융회사들에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1천억 원 이상의 납부세액이 고지됐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 명의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사실이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납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자의 세금을 대신 낸 뒤 실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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