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위메이드는 중국 상하이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당사를 대상으로 중국 법원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총 504억원 규모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약 14%입니다.
회사 측은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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