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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