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입찰 방해 혐의로 이 모 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 산전 과장급 직원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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