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지만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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