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부영이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 그룹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계열사 5곳를 고발하고 과태료 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이나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습니다.
이에 부영은 이번 제재사항은 "새로운 법 위반 행위가 아니고, 지난해 7월 고발된 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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