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한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34차례 법정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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