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큰 돈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 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 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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