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 등 4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와이오엠은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계상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5천만 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동양물산기업이 과징금 5천40만원, 세신버팔로와 원일산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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