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말까지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자 동읭벗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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