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등 인기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백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며 4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 도입 등을 예고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적용 예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에 집을 2채,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 3억 원 이하의 집을 1채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돼 최고 6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서울에 있는 집을 팔더라도 10%포인트의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인터뷰 : 양지영 / R&C 연구소 소장
- "4월 이전에 나와서 거래라든가 가격에서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던 지방이 다주택자들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충격이 좀 완화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에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려던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 분양권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주택 가구주로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인 기혼자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신 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이번달 말부터 적용되는 등 규제는 더 강화돼 강남 등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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