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로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에 대해 수십 명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한 오후 9시 20분에서야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결항으로 일정을 취소하면서 숙박비, 교통비 등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장시간 대기하는 등 극심한 피로와 불안, 스트레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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