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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