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는 연간 27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6%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불법사금융의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함광고.

'새마음금고'나 '서민금융'이라는 단어를 통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상품처럼 유혹합니다.

'은행'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팩스전단지 모두 불법대부광고입니다.

이같은 불법광고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에 문자를 보내 기존 아르바이트는 마감됐다며 자산관리 아르바이트를 소개합니다.

통장대여를 요구하는 사기방법입니다.

이같은 불법금융에 의한 피해규모는 연간 27조 원, 우리나라 GDP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전화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광고는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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