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확대합니다.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절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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