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할 대상자가 4천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 대상자를 추정하고 수혜법인 6천300여 개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2천 명 안팎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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