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추심 협박에 당하는 사례들은 꽤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카드사들의 채권추심 방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신한카드 고객 A씨는 채권을 추심 당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사가 '법 조치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에 나서겠다'거나 '차량조사를 통해 명의 확보됐다' 등 압류진행에 나서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겁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카드사는 고객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안내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최근 이처럼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등 기존에 없던 제도권의 불법 채권추심까지 등장하면서 관련 민원은 급증했습니다.

카드사들의 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40% 이상 급격히 증가해 643건에 달했습니다.

신한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채권추심인이 개인휴대폰 사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불법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통화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할 우려가 있었으며 현대카드는 연체금액을 완납했는데 독촉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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