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난다'나 '전혀 문제가 없다'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확실한 사항을 권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우선주 투자를 권유하며 단정적 표현을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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