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의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아이에프는 특허권이 없었는데도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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