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안전성향이거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2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2일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고 숙려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숙려제도를 4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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