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천만 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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