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입니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신탁입니다.
이후 지난달 1일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했고, 1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전·관리해서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행 측은 또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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