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롯데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하며 검찰의 구형보다 양형을 낮췄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면세점이나 백화점에 매장을 내주거나, 목이 좋은 위치에 매장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챙긴 14억여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은 이번 입점 비리로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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