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챙긴 14억 원 가량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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