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